질의요지
❑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회사 부도로 인해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공증을 받아 제출 시 그 경력증명을 인정할 수 있는 지
회답
❑ 위 질의내용의 경우와 같이 부도 등으로 사업장이 폐업되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사서증서의 인증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고용서비스정책과-445
❑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회사 부도로 인해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공증을 받아 제출 시 그 경력증명을 인정할 수 있는 지
❑ 위 질의내용의 경우와 같이 부도 등으로 사업장이 폐업되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사서증서의 인증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