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623 (2016. 9. 19.)

고용서비스정책과-4623

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과 헤드헌팅업의 등록절차 상 차이점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사업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무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헤드헌팅업을 달리 구분하여 신고·등록·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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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법 제2조의2(정의)에 따라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유료로 행할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되므로, 일명 헤드헌팅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이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