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직업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호에 따라 구인자의 주소 중 해당 구까지만 기입하였을 경우 허위 신원 게재를 사유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에서는 법 제23조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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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28조제1 및 제2호에서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는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 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주소를 해당 구까지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여타 연락처 정보를 통해 구인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면 이를 바로 준수사항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