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703 (2018. 9. 13.)

고용서비스정책과-4703

질의요지

❑ 유흥접객부 고용은 1종 유흥주점 사업자만 가능한데,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무료로 2종 단란주점 사업자의 접객부 고용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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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영업허가증을 받지 않은 예비 유흥주점 사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였다면 예비 유흥주점의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에서는 제23조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통해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 시 사업정지 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호에서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히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함에 그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구직자가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구인처인지 확인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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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품위생법」에서 합법적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이러한 합법적인 영업허가 사업장이 아닌 구인처(예비 사업자 포함)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이는 상기 「직업안정법」 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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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무료로 직업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