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779 (2012. 10. 25.)

고용서비스정책과-4779

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소가 단순히 상호만 계약하여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인 경우에 프랜차이즈의 상호 등기자와 별개로 법인 또는 개인으로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경우 별개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는지

회답

❑ 프랜차이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한다면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직업소개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