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구직자가 종사하게 되는 업무가 유흥업소의 접대일 경우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인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형사처벌 관련 조항으로 볼 때, 직업소개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유흥주점영업장에 유흥종사자를 알선하였다면, 이를 바로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유흥주점 영업장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형법」 제245조 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음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경우는 법 제46조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