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952 (2012. 11. 5.)

고용서비스정책과-4952

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사업소 추가 설치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 시 법인등기부에 지점 추가 등기 사실이 없을 경우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본점·지점 소재지, 법인의 목적, 임원 등을 통해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법」에 따른 ‘지점’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하는 영업소를 말하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사업소 또한 법령에 정한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본점과 구분되는 ‘직업소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상법」에 따른 지점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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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를 추가하려는 경우 「상법」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에 추가 사업소를 지점으로 등기하는 것이 적법하고, 담당 공무원은 등기되지 않은 사업소의 변경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