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979 (2011. 8. 30.)

고용서비스정책과-4979

질의요지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질서 위반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위반사항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중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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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이 상이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