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사근무경력에 대하여 국외 경력 인정 여부와 교육청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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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교사근무경력”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중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질의와 관련된 외국 소재 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