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고, 여기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란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업으로 상담업무를 계속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 질의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소집되어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임기 동안 취업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계속하여 직업으로 상담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