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회사의 홈페이지에 협력업체의 채용공고를 게재하면서 협력업체 채용사이트로 연결시키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는바, 이 경우 채용공고 행위가 신고 등을 요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에서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이를 업으로 영위하는 유료 또는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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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력업체의 채용사실을 단순 안내하는 것에 그칠 경우 이 법에서 말하는 직업소개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