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469 (2012. 12. 5.)

고용서비스정책과-5469

질의요지

❑ 이미 폐업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폐업 전의 「직업안정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형사처벌 하여야 하는지

회답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폐업신고 이후 해산하였다면 법인을 상대로 형사처벌 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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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범죄사실을 인지한 관할 행정기관은 수사기관에 즉시 당사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서비스혁신단-6667, 2006.10.26.), (고용서비스정책과-5469, 2012.12.0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