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외국에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가 외국에서 외국인을 모집한 후 국내 업체에 소개할 경우에도 「직업안정법」상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내국인 혹은 외국인이 국내에는 별도로 유료직업소개 등록하지 않고, 외국에 유료직업소개소를 설치한 후 외국인을 모집하여 국내업체에 소개한다면 「직업안정법」 위반인지
회답
❑ 직업소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내인지 외국인지에 따라 「직업안정법」의 적용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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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행위 자체가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면 해당 국가의 직업소개 관련 법령이 적용될 사항이고, 「직업안정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