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소를 등록할 경우 본점과 지점의 명칭(상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등기부 상 등재 지점명칭과 직업소개소 등록증의 지점명칭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시 직업소개소 명칭(상호)과 관련하여 현행 직업안정법령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상호와 관련해서는 상사에 대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제4항에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상인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다른 특별한 법률의 적용이 없는 이상 상인의 상사는 「상법」에 따라야 하는바, 「상법」에 따를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상호는 동일한 관할 자치단체 내에서 기 등록된 타인의 상호로 등록할 수 없으며 동일한 영업에 있어서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점의 경우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지점명칭 등재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등기부 등재와 관련한 내용이 위 법령의 규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호’와 관련한 추가사항이나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상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