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고용할 경우 법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1개와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1개를 각각 등록할 수 있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가 이중으로 신고(등록)를 한 경우”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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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물론 그 임원이나 종사자가 다른 직업소개사업소(법인 및 개인 모두 포함)의 대표자, 임원, 종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