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관련한 시설기준 중 독립된 구조화 의무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체육용품을 팔고 있는 영업장에 직업소개를 신규 등록할 경우 사업장내 별도 구분 없이 체육용품을 파는 공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직업소개를 등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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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소파, 상담용 테이블의 별도 구분 없이 혼용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이번 2018.11.18. 공포·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시설요건 중 기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완화되고, 사무실의 독립구조화 의무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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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사무실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때의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공간은 다른 용도가 허용되지 않는 “전용”공간이어야 합니다.
❑ 아울러, 개정 전 기존 독립구조화 의무는 직업소개를 위한 사무실이 다른 공간과 완벽히 구분되도록 가벽을 치는 등 독립구조 형성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에서 이러한 의무조항이 삭제된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사무실과 다른 사업의 사무공간이 반드시 독립된 구조를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