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A시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B시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자신의 사업소를 안내하는 경우 위법한지
회답
❑ 만약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B시에서 실제 유형의 사무실을 갖추고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는 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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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시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만 B시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안내한 것이라면, 이는 직업소개업자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직업소개소 광고 시 정확한 직업소개소의 정보를 기재토록 규정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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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