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06 (2016. 2. 18.)

고용서비스정책과-706

질의요지

❑ 직업소개소의 종사자 자격 및 중국교포도 종사자로 채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비자는 무엇인지

회답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종사자와 관련하여 현행 「직업안정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 외에는 직업상담원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자격 등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중국교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라면 직업소개소의 종사자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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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국교포와 관련하여 국내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의 유형, 취업기간, 취업업종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