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다단계 회사인 A업체(정해진 급여는 없고, 하위 판매원을 많이 거느릴수록 상위 판매원 수입은 증가하는 구조)의 판매원 B가 다른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의도로 가맹점 관리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구인광고를 한 경우, 판매원 B가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 대법원 판결(2001도5995, 2012.7.12.)에 따르면, “「직업안정법」 제3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 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위구인광고에 따른 「직업안정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의 판매원B가 위 판결의 판매대리인과 같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판매원을 모집하고자 구인광고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판매원B는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