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라는 방송국ㆍ영화사 보조출연 및 용역업,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르바이트로 보조출연자를 회원 모집하여 영화ㆍ방송 등의 박수부대, 결혼식하객, 홈쇼핑시사회 등 엑스트라를 시켜주며
모집 자에게는 사진 값 명목(프로필사진)으로 6만원을 받고 별도의 소개료를 받지 않음(엑스트라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필사진이 필요하다고 함). A라는 업체는 방송국 및 영화사에게 엑스트라에 대한 소개료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에 대한 페이를 지급받으며 용역업체라고 함
갑설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인데, A라는 법인이 구인자와 구직자의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면 직업소개 행위에 해당되어 A라는 법인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해야 함
을설 : A라는 법인이 아르바이트로 회원 모집하는 것이 구인자와 구직자의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알선이라 보기 어려우며 직업소개행위가 아닌 용역이라는 의견
회답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에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또한 통상 "용역"이라 함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인 계약으로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이며, 계약내용에 따라 도급, 위임등에 해당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귀 질의 경우 "A"라는 법인이 아르바이트로 보조출연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영화ㆍ방송 등의 박수부대, 결혼식하객, 홈쇼핑시사회 등 엑스트라를 시켜주며 모집자에게는 사진값 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받고, 방송국ㆍ영화사에 엑스트라에 대한 소개료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에 대한 페이를 지급받는 경우 "A"법인의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이 경우 "A"법인이 모집한 아르바이트 보조출연자와 방송ㆍ영화시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수수료ㆍ회비, 기타 금품을 지급받는다면 직업소개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A"법인이 방송국ㆍ영화사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용역을 수주한 후, 프로그램제작에 대하여 약정한 댓가를 지급 받는 경우라면 직업소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귀 기관 "을"설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