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유흥업소(단란주점, 룸살롱, 노래방, 다방, 안마, 나이트, 호스트바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자 및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는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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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의의 대상 업체 행위가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