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660 (2006. 2. 9.)

구인자로부터 채용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구인신청 및 구직자 면접 등과 같은 채용대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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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로부터 채용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구인신청 및 구직자 면접 등과 같은 채용대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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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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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의사안과 같이 구인자로부터 채용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구인신청 및 구직자 면접 등과 같은 채용대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