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804 (2007. 1. 31.)

민원인이 건물3층(근린생활시설, 사무실)에 직업소개소를 개설하려고 하나, 주차장옥내 차로부분 무단 용도변경으로 동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법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상 직업소개사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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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건물3층(근린생활시설, 사무실)에 직업소개소를 개설하려고 하나, 주차장옥내 차로부분 무단 용도변경으로 동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법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상 직업소개사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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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필증 교부에 대해서는 동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 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인출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의 자격”과 동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규정을 준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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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동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건축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절차에 따라 의율.집행되어져야 할 것이나,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은 합법적인 건축물 등의 요건 구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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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과 같이 다른 법령 위반이 명백히 확인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사실을 소관부서(처)에 신속히 통보하고 당해 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우선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