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중 휴업을 2004. 1. 1~2004. 1. 31까지 연속으로 실시하였는 바, 동 기간중 약정 휴일(1. 1) 및 주휴일(1. 4)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일수 산정에 포함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약정휴일.주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수당)을 지급하였음.
회답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의 산정 기준금액은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휴업대상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으로, 이것은 휴업기간 중에 발생된 휴업수당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된 휴업수당을 말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중 휴업한 날의 휴업수당에 대하여 지원해야 함. 다만, 휴업기간 중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 및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지원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하기 바람.
주휴일에 대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고 주휴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에 지원금 지급. 이 경우 휴업기간이 연속하여 7일이상 되고 유급주휴일이 동 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휴업기간 1주간에 약정휴일이 2일이상이 있고 동 휴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산정시 연속하는 휴업기간의 각 1주마다 1일을 인정하여 지원하기바람. 이 경우 1주간의 기간은 역월상의 기간에 상관없이 휴업기간 초일부터 연속하여 7일로 산정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