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A사에서 2004. 12. 1자로 생산현장의 7개 라인 중 1개 라인(7차 라인)을 노.사간 협약에 의하여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전환하여 7명을 12월중 신규로 채용하여 2004. 4분기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신청한 바,
상기 신청서상 2004. 11, 12월 교대조 편성표 및 출근부 사본 등을 통해 근무현황을 확인한 바, 교대제전환을 하지 않은 타 라인의 근무형태가 구인난 등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기존 3조 3교대에서 2조 2교대를 실시하는 등 교대조가 감소하는 경우, 교대제전환을 실시한 7차 라인에 대해서 지원가능한지 여부
2.
2004. 12월부터 2005. 1월까지 4조 3교대로 교대제전환을 실시한 7차 라인도 2005. 2월에는 2명 퇴사로 인하여 3조 3교대를 실시한 바, 교대제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005년 1분기 지원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지원금 신청 사업장의 교대조가 늘어나고, 교대제 전환 전보다 전환 후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사업장내 다른 라인의 교대제 조가 줄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수가 계속 증가해 있는 상태라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2.
교대조가 전환전의 교대조 이하로 다시 감소한 경우에는 이후 부터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교대조 감소전까지 지원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