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시 근로자수 산정 및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 판단시점.
회답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이 되어 지원금 신청시 처리방법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판단방법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판단시「근로자」는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와 다름.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로 판단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고용보험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판단
개정규정적용특례 신고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은 특례 신고대상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특례신고대상임(근로기준과 확인함)
근로자수 판단은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2003. 12)P81 참조→ 개정규정적용특례 신고시 근로감독과에서 판단 . 법 시행일 이후에는 매1개월마다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법의 적용여부를 판단 함.
따라서,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판단하며, 고용안정센터에서 별도의 조치필요없음.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 판단시점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는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하로 줄어든 시점에서 판단. ※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수 3명인 사업장이 2003. 10. 1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2004. 4. 1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되어 2004. 5.1부터 개정규정적용특례를 받았다면 .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는 2003. 7~9월까지 3개월간 평균근로자수
신청분기에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 지원여부
고용보험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지원제외
참고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었다가 제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근로자수 계산방법 지원대상 분기 근로자수 연인원의 합÷가동일수(실제 근로일수)의 평균이 5인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 주의할 점은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해서 계산.
예를 들어 4/1 (월) 2일 (화) 3일 (수) ... 30일 (금) 5/1 (토) 2일 (일) 3일 (월) ... 31일 (월) 6/1 (화) 2일 (수) ... 29일 (화) 30일(수) 5명 4 6 ... 3 휴무 휴일 6 ... 4 5 6 ... 7 5 . 근로자수 연인원의 합 : 5+4+6...+7+5=326명 → 일용근로자, 1년미만 근로자 등 지원금 제외대상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 . 가동일수 : 62일(휴무, 휴일 제외→상시근로자수 개념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제외) . 평균 근로자수 : 326명/62일 = 5.3→5명 초과 지원대상임
단축후 원평균 근로자수 산정 및 지원금 산정방법은 동일 . 지원대상 제외근로자를 확인하여 단축전, 후 증가한 근로자수 지원(지원한도 10%내에서)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