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고용유지지원금 중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관광관련 사업장을 합병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 시 합병 이후에도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귀사에서 제시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회사를 합병하여 사업주가 새롭게 변경되는 경우 합병 시 합병이후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7호에 따라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이고,
지방노동관서장으로 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새롭게 인정받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그 기간과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
❑ 또한, 합병 후에도 동일 사업(관광업계 관련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호에 따라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2017.3.23. 고용정책총괄과-912호,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업무처리지침 참조]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