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질의 요지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
현장 점검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달리 일부 근로자가 휴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제외 대상을 휴업을 이행하지 않은 ‘날’과 휴업을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 기준
❑ 사실관계
2018.7.1.~7.31. 56명에 대하여 휴업 실시
근로자 A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는 휴업으로 되어 있으나 2018.7.16. 근로하고 있음이 현장 정검에서 확인
❑ 센터 의견: 갑설
<갑설> 당초 계획 보다 50% 이상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되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는 규정에 따라 점검 당일 휴업하지 않은 A는 그날만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
<을설> 고용유지조치계획이 월단위로 진행되는 점에 비추어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된 휴업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월의 고용유지지원금 전체로 지급하지 않아야 함
회답
❑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 신고 취지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계속유지되는 근로자 중에서 휴업, 휴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로 하기 위함으로써
고용유지조치대상자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계획 변경 신고 없이 휴업·휴직하기로 하고 출근하여 업무에 종사한 자는 지원금 부지급 등 지원금 지급 시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지원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당초 계획 신고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귀 지청 의견 “갑설”과 같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산정·지급하여야 하므로, “휴업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규정: 제32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고용유지조치계획 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된 내용만큼 지급
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이행된 내용만큼 지급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계획보다 50%이상 미달될 경우에는 해당 달 전부 미지급
고용유지 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 다만,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의 미 이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라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