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4036 (2017. 12. 18.)

고용정책총괄과-4036

질의요지

❑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에 대한 절차상 흠결(이유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피고(천안지청) 패소한 건” 관련, 민원인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1.

지원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취소 및 반환에 대한 통지 없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2.

반환에 대한 근거법령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3.

별도의 반환고지 없이 민사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 인지

회답

❑ 고용안정사업의 부당이득금의 경우 부당이득금 납부독촉을 통해 부당이득금 납부를 안내하고 미납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민사소송)를 제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행정청에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법원은 지원금 지급 취소 처분과 그에 따른 반환명령이 결합된 처분의 봄)을 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유고지 미흡에 따른 절차상의 이유로 패소한 경우와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3. 패소 판결 확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처분 없이 납부독촉 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임

2.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 하여야 한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