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신청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하여 2016.1.29.부터 2016.4.1.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사업주와 화해함.
❏ 신청인과 사업주의 화해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짜(2016.1.15.)와 퇴직사유(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는 그대로 유지하고, 신청인은 2016.4.21.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함.
사업주는 신청인에게 합의금 720만원을 지급하였고, 신청인은 2016.1.15. 퇴직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2016.4.2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회답
❏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직에 복직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함.
구직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실업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 원직복직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상당액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반환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당사자 간 합의나 화해로 합의금 ·위로금을 받고 당초 퇴직(해고)일의 변동없이 퇴직 처리되었다면 반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퇴직 처리 되었다면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