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1 (2018. 8. 16.)

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1

질의요지

❑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이 위탁수수료 중 기본금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240쪽)에 「위탁수수료 중 기본금은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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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무담당자 및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위탁사업 수행 공간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보수비, 문구·물품구입비, 참여자 다과 등 간식비, 업무담당자 교육 및 워크샵 경비 등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항목을 예시로 안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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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직원 채용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33조)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위 업무매뉴얼 규정과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직접적 경비 지출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됨.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