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여부
회답
❑ 2019.1.15. 개정 이전의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자가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전에 특정 사업주 등과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 그 사업주와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등이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할 의사없이 단순히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등 형식적 채용절차를 거치고 재계약의 기대가는 형성된 경우라면(고용차별개선과-2811, 2016.2.22. 참조)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동 사업이 매 회계연도 단위로 실시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일지라도, 사업주 등이 동일하며 근로자가 65세 이전부터 계약기간이 단순 갱신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온 등의 경우라면 65세 이후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때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 개정 (2019.1.15. 시행 )으로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자가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