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18 (2018. 5. 29.)

고용차별개선과-1018

질의요지

❏초등스포츠강사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단위로 체결하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고용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동일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내의 타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교육감임) -희망전보 시 계약만료 후 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라도 신규채용절차 없이 기존 근무자 전원 재임용 ❏①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교를 이동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계약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판단되나 이러한 해석이 초등스포츠강사가 해당되는지 여부 및 ② 초등스포츠 강사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이때,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초등스포츠 강사 ’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동일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내의 타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무하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인 점, 신규채용 절차 없이 기존 근무자를 전원 재임용하고 있는 점, 공백기간 없이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초등스포츠강사의 학교 이동이 “계속근로”에 해당된다면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