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집행관법」 제8조 및 「집행관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채용된 집행관 사무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상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거 2.「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 「집행관규칙」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근거
회답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등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 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위 예외 사유 로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다른 법령”은 국회·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상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2년)의 예외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귀 질의상 「집행관규칙」은 「집행관법」 제8조제5항 등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법원 규칙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의 범위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