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첨부: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발췌)] -사업목적 : 창업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을 통해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선정규모 : 40개 기관 내외 -지원기간 : 2020년 ~ 2022년(3년간 연단위 지원, 연차평가 결과 사업수행이 불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지원예산 : 연 23억원 내외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17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운영(3억원 내외), 전담조직운영(3억원 내외) -주관기관 선정 절차 : 모집·신청(온라인)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결과 통보(공고 및 개별통보)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질의 요지 1.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이 공고에 의하면 2020 ~ 2022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2.「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보장이 법적 의무인지 아니면 2년 넘게 고용계약기간을 정해도 무방할 뿐 기간 안에서 사용자의 계약기간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2019년,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동일하게 보고 2019년 사업을 수행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개 사업으로 20년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이 근로자를 모집해야 하는지 *(2019년 사업) 2019.3.5. 지원기간을 2019.5월 ~ 2020.2월로 명기하여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를 하였음.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위와 관련하여 사업의 조기 폐지 가능성에 따라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합리적 이유가 없이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고용차별개선과-767, 2014.4.23. 등 참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의 육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을 일정 기간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정 기간을 선정기간으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특정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의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선정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수행기관으로 반복 선정되고 있어 기관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을 사실상 계속 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선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해당 주관기관 선정기간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