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안전관리 차원에서 원청이 안전감시단을 구성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할 경우, 이는 근로자파견의 징표가 되는지, 어느 수준까지 도급인의 안전관리가 가능한지
회답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유무,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수급인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시가 ‘근로자파견’의 징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부는 도급인이 긴급상황이나 위험상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의 예외로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 법원 판례*의 경우에도 안전·금연교육 등 작업장 전체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적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로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40406) 원청이 그 책임하에 실시한 해당 교육이나 작업장 전체의 안전관리 또한 고무 등 화재에 민감한 재료를 사용하는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행사 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현행 62조), 제29조(현행 63조) 등에 따른 도급사업주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등으로 평가되며, 이와 같은 조치를 도급인의 통상적인 관리행위와 구분되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까지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 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지시라 하더라도 안전보건조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휘·명령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원은 원청이 협력업체에 대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 등이 규정된 업무표준을 마련하여 시행한 경우에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2014나49625)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 피고의 환경안전팀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협력업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라는 내용 등이 규정된 ‘안전보건관리 제18장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해 피고의 생산관리부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안전교육과 업무상 필요한 지시·지도를 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내용 등이 규정된 ‘협력업체 무상대여 물류장비 관리기준’을 각 업무표준으로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질의내용만으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여부 감시가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조치가 수급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안법상 의무이행을 위해 시행하는 안전보건조치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안전수칙 준수 여부 감시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방법, 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지시하고, 이에 구속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최종적인 근로자파견 여부는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파견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