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64 (2020. 5. 12.)

고용차별개선과-1064

질의요지

❏관련 배경 : A공사 조직 -(국내) 본사, 국내 12개 지원단, 1개 사무소 -(국외) 10개 지역본부 하에 127개 해외무역관* *(인적 구성) ‘본사에서 파견된 본사 소속 근로자’와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로 구성 -현지 채용근로자는 본사가 예산을 인건비로 편성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현지직원’과 본사가 예산을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전담직원·일용직·임시직원 등’으로 구분 ❏질의 내용 1.A공사의 해외무역관은 A공사의 하부조직에 해당하고, 해외무역관에 A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직원의 정원·채용·근로조건·징계(해고)·포상 등에 대해서 A공사(본사)가 이를 관장하고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 대책팀-1122, 2007.4.9.)에 따라 A공사의 해외 현지직원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만약 A공사의 해외 현지직원에 대해서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현지직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함은 소위 ‘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근로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해외인 경우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이 적용됩니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국제사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 그 국가, ②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는 「국제사법」을 소관하는 부처가 아니며, 질의상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제출자료 및 유선 답변상 확인된 바와 같이, A 공사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적자가 아닌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을 것을 내용으로 ‘현지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영지침 제14조 및 표준고용계약서 등에 따라 현지 법을 준거법으로 설정할 것을 약정한다는 사정 등을 국제사법에 비추어볼 때, ‘현지직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정규직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은 법령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며,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