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65 (2020. 5. 12.)

고용차별개선과-1065

질의요지

❏법제처에서는 「법제처 직제」 제5조,「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직무능력이 필요한바, -북한법 석사 전공자 및 북한학 석사 전공자를 채용하여 북한 법령 조사·연구 및 관련데이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법제 분야 쟁점 검토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운영 중임 -위와 같은 전문인력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 따른 예외 사유의 하나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나 직위, 직책을 맡아 온 경험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944, 2016.9.26.). ❏귀 질의상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법제처에 채용되어 ‘북한 법령 조사·연구 및 관련 데이터 구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법제 분야 쟁점 검토 등’을 지원하는 북한법 석사 및 북한학 석사 전공자가 위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고려할 때(서울행정법원 2017.4.21. 선고, 2016 구합2960 판결), -북한학 또는 북한법을 전공한 것을 특수한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박사 학위,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변호사 등의 전문자격 중 하나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군전임교수, 학군단교관, 군단급훈련장관리관 등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