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련 현황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학교가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202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총 사업기간은 5년(2020.1.1. ~ 2024.12.31.)이나 지자체와 학교는 1년으로 협약기간을 정하고 매년 사업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질의 요지 1.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2.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는 「고용정책 기본법」상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인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는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고,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연간 40 ~ 140 억원이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는 2020년 신설되어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2020년 5개 지역, 2021년 4개 지역)되고 최대 5년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대 지원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재선정이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선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등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에 배치하거나 업무분장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의 일환으로 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는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