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연구보조원Ⅱ’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 따른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전에는 직접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참여연구원(보조연구원 포함)’에 한하였음. 이에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 의거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분류하여 「기간제법」 예외 사유로 판단하였음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보조원Ⅱ’를 신설할 경우, 종전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 의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연구보조원Ⅱ’가 종기가 다른 다수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및 ‘정부 가이드라인’상 ‘사업기간의 완료가 정해진 업무’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표준매뉴얼에 따라 ‘연구보조원Ⅱ’가 다수의 연구과제(1년, 3년, 5년 과제)를 동시에 담당하게 되었을 때, 각 연구과제별로 계약을 하고, 각 과제의 연구 관리업무(연구비 회계, 정산)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상 ‘사업기간의 완료가 정해진 업무’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업무 종사자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규정은, 연구 경험에 계속성이 필요함에도 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연구의 단절이 초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기관의 특정 인력이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지는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라면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947, 2013.10.8. 등 참조). 2.「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한편, 기간제근로자가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프로젝트가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기간제근로자는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근로기간을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 시점까지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475, 2012.3.9.). -귀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관 으로 선정되어 그 수행을 위해 연구보조원을 채용함에 있어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용역)받은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기간 만료 시 해당 연구과제의 재수행 여부가 불확정적인 등 해당 연구사업의 한시적 성격이 명백하다면, -위탁(용역)계약기간을 “특정한 사업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복수의 연구과제의 완성을 목적으로 해당 연구과제의 완료기간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시·지속적으로 연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후 계약기간 중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연구 등)에 배치·업무 분장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하되, *(상시·지속적 업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은 일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사실상 상시 연구인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