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3 (2022. 1. 14.)

고용차별개선과-113

질의요지

❏사업기간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4년)로 하는 ‘A도시재생뉴딜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를 선정하여 국비 등을 지원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A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일반근린형’ 유형으로 선정되어 4년간 국비 지원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종기(終期)가 2023년까지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 위탁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