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12 (2025. 7. 16.)

고용차별개선과-1212

질의요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및 제17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제조업의 사내하도급 사업장에서 아래의 상황과 같이 지게차 운전자와 유도자의 소속이 서로 다른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없는지 -상황1 : 지게차 운전자는 원청 직원이고, 유도자는 하청 소속 직원인 경우 -상황2 : 반대로 지게차 운전자는 하청 소속이고, 유도자는 원청 직원인 경우 -상황2 : 지게차 운전자가 하청 A소속, 유도자는 하청 B소속(원청은 같음)

회답

❏근로자파견 관계 여부는 계약의 유무,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수급인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하고, 이 중 상당한 지휘·명령과 실질적 편입 요소가 근로자파견 관계의 핵심적인 징표(서울고법 2020.10.30. 선고 2019나2041509 판결 - 대법확정)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및 제172조에 따르면,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하도록 한 것으로, 제시된 사례와 같이 지게차 운전자와 유도자의 소속이 서로 어디이든 간에 지게차 작업 시 유도자가 배치되어 안전조치의 업무만을 수행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근로자파견의 주요 징표인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으로서 작업방법과 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등과 같이 업무수행의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