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은행에서 아래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분류코드 27299(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보험 업무 관련 대내외 보고서 작성, 보험상품 판매 관련 사후 관리(계약 유지 관리, 고객 민원 발생 시 지원), 전산 시스템 유지 관리(전산개발을 담당 부서에 의뢰, 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판매 담당 인력 영업행위 모니터링, 판매행위 관련 영업점과 판매인 성과 평가 등), 내부 규정 관리 업무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전문성 등을 갖추고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기업의 탄력적 인력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를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세분류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2729)’는 ‘금융·재무 기획자, 금융·재무조사자, 투자인수심사원, 담보중개인 및 신탁관리인과 같이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금융 관련된 전문 직업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은행, 신탁회사, 투자회사, 정부 등에서 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세분류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27299)’는 보험 인수 심사원, 투자신탁 전문가 등 세세분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 내용의 보험 및 보험 판매 업무 관련 보고서 작성, 전산 시스템 유지, 내부 인력 평가, 내부 규정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는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소관하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