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중앙회에서 수행하는 「햇살론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노동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프로그램 개발 또는 특정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기간제 노동자가 동 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사업의 완료 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여야 할 것임. ❏귀 질의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햇살론 위탁사업’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및 노동자를 위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초 2010년 7월부터 5년간 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 대출목표가 확대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연 2조원 → 연 2.5조원) -동 사업의 경우 2021.6 월 이후 A중앙회에서 B진흥원으로 이관을 결정하였으므로 한시적 기간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업의 성격, 취지, 대상, 감사내용 등을 종합할 때,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주체를 ‘A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 ‘B진흥원 (금융위원회 산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B진흥원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정부지원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계속적으로 운영될 사업으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