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사에서 고속도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A”를 80㎞ 떨어진 본사로 배치하여 3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으로 한정하여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교육, 해외파견, 동일 사업 내 타 부서 이전 등 다양한 형태로 원래의 근무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음으로 인해 한시적 업무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동일 사업장의 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본부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어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