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련 현황
A식품연구소 연구사업팀 연구보조원은 본 연구원의 시험검사 업무부서와 별개의 부서로 직제상 구분되어 있으며, 주된 업무는 정부 발주 연구사업임
채용 예정 연구보조원의 경우, B부처 연구사업인 ‘유해오염물질 오염도 조사 연구’에 연구보조원으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음
해당 연구사업은 2년 단위 계약이 이루어지나, 1년씩 사업이 나누어져 있으며, 계약 종료 후 단독입찰로 진행되고, 202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2회 연장되었음 ❏질의 요지 1.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적용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2.A식품산업협회 부설기관인 A식품연구소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에 따른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기관이 수행하는 정부연구 사업 등 위·수탁 사업의 종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한시적으로 수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는 등 재수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탁기관의 입장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수탁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403, 2013.7.16. 등 참조). ❏질의 2.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이란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조직으로서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인력과 시설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을 의미하며, -특정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식품연구소가 A식품산업협회와 별도로 전문적인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실제 연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소의 하부조직과 부서별 정원 등 직제에 대하여 A식품산업협회와 구분하여 정하는 등 독립성이 있는 경우라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체계를 갖춘 별도의 연구기관에 해당하여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A 식품연구소의 주된 업무 영역이 연구 업무가 아니거나, 연구 업무 관련 인사·노무 등 조직의 분리 없이 A식품산업협회의 내부 조직으로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조직체계나 연구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