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09 (2025. 8. 13.)

고용차별개선과-1409

질의요지

❏RIS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중 주관 부처의 사업 통합으로 인해 RISE사업을 수행하게 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RIS사업과 RISE사업 중 어느 사업의 종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RIS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근로자와 RIS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2년의 근로계약 후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었던 점, RIS사업이 일몰되고 RISE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새로운 계약(사업)기간에 맞추어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들을 한시적인 RIS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였다기보다는 귀 기관에서 수행하는 위·수탁 사업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는 주된 업무가 RIS사업 관련 내용으로 사업 통합 전후 근로조건 및 업무 내용이 동일하고, 향후에도 RIS사업과 관련한 특정 업무에 종사하면서, RISE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한시적인 RIS사업이 RISE사업으로 통합·연장된 것으로 보아 RISE사업의 위·수탁 계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어 RISE사업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