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도급관계인 협력사 소속의 근로자가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실상 근로자파견 관계에서 일하였으므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니 공공기관에서 직접고용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됨 1.이러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로자파견 관계에 대한 법률자문 등 자체적인 판단을 통하여 근로자파견이 인정되면 직접고용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파견 여부 판단이 있어야 직접고용 할 수 있는지 2.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파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파견법 위반을사유로 파견법 위법 행위자(담당 팀장 등)를 경찰,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 또는 고발이 가능한지
회답
❏질의 1 관련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른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파견이 확인되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거나 근로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결과에 따라 사용사업주(도급인 등)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나,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만 직접고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귀사의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서 수급인 등 소속근로자를 직접고용 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는 불법파견인 경우 발생하고, 이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유무,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수급인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유무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질의 2 관련 -고용노동부에 신고 또는 고발을 통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파견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파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자’란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하고, 파견근로자의 사용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개인이 사업주일 경우 해당 대표)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 볼 수 있으나, 반드시 대표자를 행위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귀하가 질의하신 위법 행위자(담당 팀장 등)가 불법파견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행위자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서 파견근로자의 사용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