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51 (2021. 6. 23.)

고용차별개선과-1451

질의요지

❏수영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A대학교 수영안전교육관(체육관) 교육운영팀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 근로자는 수강생을 직접 지도하지는 않으나, 체육관 강사관리 및 강습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본 기관에서는 강사와 강습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최상위의 체육업무 종사자로 볼 수 있어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항으로 판단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는 기간제근로자가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스포츠지도사를 “1급·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내용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귀 질의의 근로자가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 여부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체육진흥법」 소관 부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