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일학습병행제에 따른 학습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사유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학업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소요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학업·직업훈련과 직장 간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 내부규정 등에 따라 학업, 직업훈련 등의 과정을 이수하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대학원 진학 등에 따라 기존과 비교하여 근무시간 축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학업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업·직업훈련과 근로를 병행하는 기간 동안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학습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는 교육훈련의 평가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일학습병행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학습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